- 김보겸(개미리더) | 2020-06-11 1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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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민식이법 형량대로 구형하면 민식이법은 악법이 되는겁니다.
결론이야 판사가 내려주겠지만, 귀찮은 판사는 감경사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칙만 따른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꺼에요
- 김동환(자바바바) | 2020-06-11 12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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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 제대로 적용 할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차량도 싹다 같이 처벌해야함.애가 제일 불쌍하지만 운전자도 주정차 차량만 없었으면 당연히 봤을텐데 안타깝습니다.
- 김주현(신록군(일산)) | 2020-06-13 14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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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키로에서도 아이가 저렇게 날라가는군요 ㄷㄷㄷㄷ 도데체 몇키로주행해야되는걸까요 ㅜㅜ